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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정보

2024 근로장려금 부모님이랑 같이 살경우 가족 중복 신청방법 총정리편

by 파크인포 2024. 5. 20.

근로장려금은 부모님이랑 같이 살 경우 가족간의 형제 또는 자매가 중복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고 있지 않지만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살고있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을까요?

 

또는 부모님과 내가 모두 신청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다면 누가 신청해야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이때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미리 계산해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얼마를 받을지 계산해보고 지급액이 더 많은 쪽이 신청하는 것이 좋아요.

 

각각의 케이스를 나누어 위에서 나열한 질문들을 하나씩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근로장려금 가구 유형 구분 기준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로 나누어 지급액이 구분되는데요. 직계존속은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등 본인부터 위로 수직관계의 가족관계를 말해요. 직계비속은 자녀, 손자, 증손자 등 본인부터 아래로 수직관계릐 가족관계를 말해요.

구분 조건 내용
단독가구 배우자, 부양자녀(18세미만), 70세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가 있다면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미만인 가구
배우자가 없다면 부양자녀(18세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이고 동거하는 경우)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근로장려금 가족 형제, 자매 중복 신청은?

근로장려금 신청 가구 유형에서 보듯이 가구원 기준이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에 대한 조건이므로 형제 자매 범위는 속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형제나 자매의 경우 같이 살더라도 각자 소득조건과 재산조건이 충족하다면 중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조건은 부부합산 총소득으로 계산하지만 재산조건은 가구원 합산의 재산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다면 재산요건을 좀 더 살펴보셔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과 같이 살고 있다면?

직계존속의 경우 동일 주소에 거주하는 경우 1세대 가구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해요. 이때 1세대 가구원은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가 모두 해당되며 1세대 가구원 합산의 재산이 2억 4천미만이라면 근로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소유의 집에서 같이살고 있다면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고,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세대를 따로 구성해놓았다 하더라고 부모님과 함께 살고있다면 부모님의 주택과 재산을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부모님 소유 집이나 부모님과 따로 살고있을 경우?

부모님 소유의 주택해서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2021년 법령 개정이 된 이후로 1세대 가구원으로 보지 않아 부모님 재산을 합산할 필요가 없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해당 주택 기준시가의 100%의 간주전세금을 재산에 포함하여 계산해야 하는데요. 

 

쉽게 설명하자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2023년 6월 1일 기준 소유하고 있는 또는 임차하여 거주중인 주택 등등 총 합산액의 2억 4천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가 있죠.

 

전세로 거주중이었다면 거주중인 주택의 경우 가격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0%)과 실제전세금중 작은 금액으로 재산으로 계산되는데요. 거주중인 집이 부모님 소유의 집이라면 무상으로 거주중이더라도 간주전세금을 기준시가의 100%인 금액으로 적용해 주택가격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때는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금액은 인정하지 않아요.

 

결론은 2023년 6월1일 기준 거주중인 주택이 부모님의 소유한 집이라면 주택가격은 기준시가의 100%인 간주 전세금을 적용하며, 간주 전세금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을 실제 주택가격으로 책정되어 재산에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재산요건 

  • 1세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재산 합산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 1세대 가구원의 범위 : 배우자,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 부양자녀
    • 재산합산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x55%)과 실제 전세금 중 작은 금액으로 평가 
    • 직계존비속으로 부터 임차한 주택은 간주전세금을 기준시가의 100%로 계산